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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24)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작성자 사진: CASINOCASI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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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자본금 불법충당 MBN ‘6개월 업무 정지’ 취소”…항소심서 뒤집혀

종합편성채널 자본금을 불법 충당한 엠비엔(MBN)이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항소심 소송에서 이겼다. 1심에선 영업정지 처분이 정당하다고 판단했지만 항소심은 방송의 자유 등을 거론하며 이를 뒤집었다.


서울고법 행정11-1부(재판장 최수환)는 25일 엠비엔이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를 상대로 낸 업무정지 등 처분 취소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무정지) 처분 사유가 방통위의 방송사업자 선정 업무에 영향을 미친 부정한 행위에는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비위 행위가 엠비엔의 언론기관으로서 사회적 기능을 본질적으로 훼손한다고 보기는 어렵다”며 “방송의 자유와 언론기관의 공적 가치가 훼손될 여지에 관해서도 충분한 검토를 했어야 한다”고 밝혔다.


엠비엔은 2010년 12월31일 종편 승인 대상으로 선정될 당시 회사 설립에 필요한 자본금을 차명으로 충당한 사실이 2019년 10월 한겨레 보도를 통해 드러났다. 엠비엔은 납입자본금 3950억원 중 556억원을 회사 자금으로 납입했으면서도 이를 숨기기 위해 재무제표를 거짓으로 작성하고, 납입자본금이 정상적으로 완료된 것처럼 위장해 방통위에 관련 서류를 제출했다.


이 일로 장대환 매경미디어그룹 회장의 아들인 장승준 부회장을 비롯한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돼 유죄를 선고 받았다. 방통위는 2020년 10월30일 엠비엔이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승인·재승인을 받은 경우’에 해당해 방송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6개월 업무정지 처분을 의결했다. 엠비엔은 이에 불복하며 집행정지 결정을 받아내고 본안소송을 냈다.


1심 법원은 2022년 11월 “엠비엔은 공공성을 가지면서 그에 따라 높은 수준의 공적 책임, 공공성, 공익성이 요구되는데 비위행위의 방법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언론기관으로서의 국민의 신뢰는 중대하게 훼손됐다고 봄이 상당하다”, “방통위의 처분수위는 방송법령에서 마련한 처분기준의 범위에 부합한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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